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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강화된 통관규정으로 인하여 정보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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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누리솔루션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-03-13 22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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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강화된 관세청 통관 규정으로 인해 2026년 2월 2일부터 해외직구 물품 통관 시, 아래 4가지 정보가 모두 일치해야만 정상적인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.
일치 항목: 수하인명 / 개인통관고유부호 / 전화번호 / 우편번호
따라서, 구매자의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니, 정상적인 통관을 위해 고객님께 미리 안내 부탁드립니다.
1. 관세청 유니패스(UNI-PASS) 접속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 업데이트
2. 실제 수령 배송지 주소 및 우편번호를 시스템상에 추가 등록

통관번호와 '우편번호'가 일치하지 않아서, 통관 진행이 지연되고 따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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