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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택배 수령 시 통관 규정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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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나누리솔루션 댓글 0건 조회 405회 작성일 25-02-01 14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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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한국 관세청 통관 규정에 따라 외국인의 택배 수령 시 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 사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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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된 주요 내용

• 기존: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로도 통관 가능

• 변경: 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만 인정



❗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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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 발급 방법



1. 온라인 신청 방법

1.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(UNI-PASS) 접속

2. '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' 메뉴 선택

3. 필요한 정보 입력 후 발급 신청

2. 필요 서류

•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: 해당 번호로 신청 가능

•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: 여권번호와 기타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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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



• 정확한 정보 입력: 잘못된 정보로 인한 통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.

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을 당시 성함 순서 및 띄어쓰기 등이 전부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 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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